쿠팡은 ‘정품’이라는데 네이버·무신사는 ‘가품’ 판정

“쿠팡에서 정품이라는 말에 샀는데, 네이버·무신사에선 가품이래요.”
동일 제품을 두고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정·가품 판정이 엇갈리면서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했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와 검증 체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2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달 10일 쿠팡의 럭셔리 뷰티·패션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R.LUX)에서 로켓직구를 통해 ‘온러닝’ 스니커즈를 구매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제품을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네이버 ‘크림(KREAM)’과 무신사 ‘솔드아웃(soldout)’에 판매 등록했다.
하지만 두 플랫폼은 해당 제품에 대해 모두 가품(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박스 라벨 형태, 인솔(깔창) 나염, 텅(발등에 닿는 부분) 로고 등이 정품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품 판매 시도로 간주돼 왕복 배송비와 패널티 비용(4만2450원) 등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다만 크림 측은 A씨가 고의로 가품을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부과했던 패널티와 이용제한을 감면해줬다.


A씨는 두 플랫폼의 검수 결과를 근거로 쿠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내부유통 경로 확인 결과 정품이 맞다”며 “유통 과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부 플랫폼의 검수 결과는 참고 의견일 뿐이며 단순 반품 및 환불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가품 여부 판별을 위해 제품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IT 및 소비자 권리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아직 쿠팡의 귀책사유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복수의 전문 검수 플랫폼이 가품 판정을 내린 만큼 제품 진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품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이는 단순 교환·환불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법 제21조가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쿠팡이 가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교차 검증이나 공개 없이 배송비와 페널티 등 소비자의 실질적 손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료 반품’으로 사안을 종결지으려 한다면 이는 플랫폼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간 정·가품 판정 기준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쿠팡의 럭셔리 서비스와 로켓직구 상품에 대한 검증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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