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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빗썸에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금)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또 가상화폐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것이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 건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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